농업인 농지 연금 가입자 대폭 늘었다

농업인 농지 연금 가입자 대폭 늘었다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3-03-31 11:53
수정 2023-03-3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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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 제도개선...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신규수 1138건 지난해보다 73.4% 늘어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에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보장제도인 농지 연금 가입자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가입 기준 연령은 기존에 만 65세였지만 자녀 교육, 결혼 등으로 목돈이나 생활자금이 필요한 60∼64세 수요를 고려해 낮췄다.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 기준 완화를 통해 그간 가입이 제한되었던 담보 비율이 높은 농지소유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지난해 신규 가입 건수도 2530건으로 2021년(2080건)과 비교해 450건(21.6%)이 많았다.현재까지 누적 가입 건수는 2만2912건이다..

중도해지 건수는 전년대비 23%(261건) 감소하여 더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받게 됐다.

올해들어 현재 농지 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13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55건)보다 73.7%나 늘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더 많은 농업인이 더 좋은 혜택으로 농지 연금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보완, 개선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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