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송 상습 불출석→의뢰인 패소…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학폭소송 상습 불출석→의뢰인 패소…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6-19 20:11
수정 2023-06-2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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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밝히던 중 눈물 흘리는 피해자 어머니
입장 밝히던 중 눈물 흘리는 피해자 어머니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19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6.19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학교폭력 소송에 상습적으로 불출석해 의뢰인의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게 자격 1년 정지 처분을 내렸다.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변협은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이날 의결된 징계안은 권 변호사가 내용을 통지받고 30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작년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11월 패소했다.

패소 사실을 약 5개월 동안 전하지 않아 유족이 상고장을 내지 못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은 권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 같은 법인 소속 변호사 2명을 상대로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권 변호사의 징계 수위 결정을 앞두고는 그의 영구 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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