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20억” 탈옥 모의…미련 못버린 ‘라임’ 김봉현

“성공보수 20억” 탈옥 모의…미련 못버린 ‘라임’ 김봉현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7-04 22:39
수정 2023-07-05 09: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출정 틈타 도주 구상한 듯…도주원조 친누나 체포

이미지 확대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1조 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달 탈주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도주원조 혐의로 김 전 회장 누나의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친누나 김모(51)씨를 피구금자도주원조 혐의로 체포했다. 도주원조는 구금된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은 2심 재판을 받으러 출정(법정에 나감)할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날 계획을 세웠고, 누나 김씨와 함께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같은 구치소 수감자에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밖에 있는 누나가 수감자의 지인을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은 지인이 검찰에 알리면서 들통났다. 실제 도주 시도는 하지 못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다만 검찰은 4일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진행된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 교도관 등 경비 인력 30명을 강화 배치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김 전 회장이 탈주하려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법정에서도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 11일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인 지난해 12월 29일 검찰에 붙잡힌 바 있다. 이후 누나 김씨는 당시 지인들을 통해 도피를 지원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미국에 체류하던 김씨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으로 연예기획사 관계자 홍모(48)씨, 자신의 애인 김모(46)씨와 김 전 회장을 연결해주며 도피를 도왔다.

홍씨 등이 누나 김씨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해 전화를 걸면 김씨가 스피커폰 기능을 켜고 김 전 회장과 연결된 또다른 휴대전화를 맞대 서로 연결해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말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여권 무효화 조치 등으로 귀국을 유도했다. 올해 2∼3월쯤 귀국한 김씨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한 차례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