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계비 부담 완화”…조례로 못 박은 속초시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 완화”…조례로 못 박은 속초시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7-25 14:04
수정 2023-07-25 14: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강원 속초시청 전경. 속초시 제공
강원 속초시청 전경. 속초시 제공
강원 속초시는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선 지난 7일 제32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계・의료・주거・교육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또 에너지 바우처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청장년층과 차상위계층에게 폭염, 월동 대책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8월과 9월에는 각각 폭염 대책비와 명절 위문금이 지급된다.

이병선 시장은 “조례를 통해 저소득 주민들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며 안정적인 일상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