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학생인권조례 탓 교권 침해 주장은 경계해야”

인권위원장 “학생인권조례 탓 교권 침해 주장은 경계해야”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7-28 17:48
수정 2023-07-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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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최근 교권 침해와 관련해 학생인권조례를 지나치게 강조해 발생한 문제라는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2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관련 성명을 통해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결코 모순·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사들은 폭력의 위험, 과도한 민원이나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에 전념하기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한다”며 “교육현장의 문제의식과 교원의 인권 보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교원의 인권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학생의 교사 폭행이나 수업 방해, 학부모의 괴롭힘 등은 학생 인권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관행과 여학생 속옷까지도 점검하던 복장 규제를 없애는 등 학교를 인권 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힘들게 쌓아온 이러한 노력이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다음달 교원단체 간담회를 열고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판단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교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당국에 종합적 정책권고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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