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원인 두고 여야 이견
이주호 “학생 인권 확대해석 연관”
조희연 “두 가지 존중해야” 반박
휴대전화 압수 등 가이드라인 나올 듯
이주호(왼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사 사망과 관련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여당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부모 악성 민원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며 “학부모 갑질민원조례로 변질했다는 자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부작용을 낳게 된 것은 학생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는 있지만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현안질의에 출석해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생인권에 대한 지나친 확대 해석이 연관돼 있어 분리해서 보기 힘들다”며 재검토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 개정 논의가 본질을 흐린다고 반박했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곳에서 오히려 더 교권침해가 없었다는 데이터가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간 상관관계에 대해 교육감이나 장관이 좀 더 고민을 해달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학생인권과 교권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두 가지가 함께 존중되는 공동체적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한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사용이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불응하면 검사·압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고시) 마련과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교권 강화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정 ▲악성 민원에 대응한 학부모-교원 소통 관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다음달 말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