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피로회복제’로 속여 성폭행 혐의…검찰, 40대 구속 기소

졸피뎀 ‘피로회복제’로 속여 성폭행 혐의…검찰, 40대 구속 기소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8-02 17:48
수정 2023-08-0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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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게 마약류를 피로회복제라고 속여 먹게해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을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지청장 김지용)은 강간상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A(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11일과 19일 각각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여직원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졸피뎀을 ‘피로회복제’라고 속여 먹이고, B씨가 정신을 잃자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다.

A씨는 같은달 28일 식당에서 자신이 건넨 졸피뎀을 먹고 의식을 잃은 B씨를 인근 창고로 데려가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A씨를 강간죄로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건넨 알약을 먹고 잠이 들었고, 그사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의약품 구입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A씨 모발 검사 등 추가 수사를 벌여 졸피뎀임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A씨의 죄명은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 강간상해·강제추행상해죄로 변경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보완수사로 범행 전모를 확인해 A씨를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며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조력을 받도록 하고, 심리치료 등의 지원 조치를 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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