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 글에 경고장 날린 경찰청장…“법이 허용하는 최대 처벌”

‘살인 예고’ 글에 경고장 날린 경찰청장…“법이 허용하는 최대 처벌”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8-03 23:36
수정 2023-08-0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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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사고 당시에도...온라인엔 ‘살인예고’ 글
경찰 “법이 허용하는 최대 처벌” 공포확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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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온라인 상에 올라온 2건의 ‘묻지마 칼부림’ 예고글. 온라인커뮤니티 캡쳐
3일 온라인 상에 올라온 2건의 ‘묻지마 칼부림’ 예고글. 온라인커뮤니티 캡쳐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이후에도 온라인 상에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오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엄중 처벌하겠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윤 경찰청장은 3일 오후 10시 20분쯤 범행 현장을 찾아 “온라인에 유사 예고 범죄가 10건이 있었고, 이미 두 건을 검거했다”며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사이버수사대, 강력팀, 형사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동원해 신속하게 올린 사람을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사회를 혼란시키는 무책임한 글을 자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오후 7시쯤 온라인에는 서현역과 4정거장 떨어진 오리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 글이 올라왔다.

텔레그램 채팅방에 올라온 글에는 “8월 4일 금요일 오후 6시에서 10시 사이에 오리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며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저를 죽이기 전까지 최대한 많이 죽이겠다”고 경고했다.

비슷한 시각 또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도 예고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서현역 금요일라 OO들 20명 찌르러 간다”는 제목과 함께 흉기와 연어회 사진을 게시했다.



윤 청장은 “국민이 우려하는 이와 같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것에 굉장히 안타깝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또 다중이 밀집하는 상징적인 장소에는 경찰 기동대 등 가용할 수 있는 경찰력을 한시적으로 배치해 이와 같은 범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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