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 교부세 신설해야”…23개 지자체 행정협의회 출범

“원전 안전 교부세 신설해야”…23개 지자체 행정협의회 출범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10-20 15:40
수정 2023-10-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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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출범식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출범식 전국 원전 인근 지자체 23곳이 20일 울산 중구에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방자치단체 23곳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을 위한 행정 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일 울산 중구청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그간 임의 단체로 운영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식 행정협의회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조직 구성·운영을 위한 규약을 제정하고, 공동 사업비를 조성해 세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운영 예산은 소속 모든 지자체가 갹출해 마련하고, 사무국은 울산 중구에 둔다.

이날 출범식에는 23개 지자체장 또는 부단체장, 각 지자체별 실무 담당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회와 정부에 원전 인근지역 주민 보호 대책 마련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건의를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서 이들은 ▲방사선비상계회국역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방안 마련 이행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거주 주민의 동등한 보호와 지원 적극 실천 ▲지방분권·지방재정 확충에 필요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원전 정책 수립과 시 제도적인 협의회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지역발전 접목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활동도 지속한다. 울산 중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19.24%에서 19.30%로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 세원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가운데 이미 예산 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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