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벼락에 고양이 내려쳐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담벼락에 고양이 내려쳐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3-10-20 17:44
수정 2023-10-20 17: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창원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 유지

고양이를 담벼락에 내려쳐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2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1년관 사회봉사 160시간, 동물 학대 재범 예강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이미지 확대
창원지방법원. 서울신문DB
창원지방법원. 서울신문DB
A씨는 지난해 1월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한 음식점에서 돌보던 고양이 ‘두부’의 꼬리를 잡아 음식점 앞 담벼락에 16차례 이상 내려쳐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고양이 울음 소리 때문에 학업과 수면에 스트레스를 받아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