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안 당한다”…여름철 장마 태풍 예방 총력전 나선 지자체

“이제는 안 당한다”…여름철 장마 태풍 예방 총력전 나선 지자체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4-06-20 10:34
수정 2024-06-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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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주민대피협의체 업무협약.  왼쪽부터 은종형 경북자율방재단연합회장, 엄태봉 경북이통장연합회회장, 이강덕 경북시장군수협의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
경북도 주민대피협의체 업무협약. 왼쪽부터 은종형 경북자율방재단연합회장, 엄태봉 경북이통장연합회회장, 이강덕 경북시장군수협의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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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 2명이 매몰돼 숨진 경북 예천군 백석리 마을 모습.
지난해 7월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 2명이 매몰돼 숨진 경북 예천군 백석리 마을 모습.
지방자치단체들이 여름철 장마·태풍 등 자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북도는 지난 18일 도청에서 여름철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경북도 주민대피협의체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올들어 ▲1마을 1대피소 지정 ▲12시간 전 사전대피 예보제 ▲마을순찰대 가동 등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 4대 축을 완성하게 됐다는 것이다. 주민대피협의체는 야간 재난, 산간 지형, 고령자 피해가 많은 경북 재난의 특징을 반영해 추진하는 경북형 재난대응 체계인 민관협력의 제도화 모델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민간(마을순찰대, 이통장)은 위기 징후를 감지하면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주민 대피를 안내하게 된다. 대피소별로 지정된 전담 공무원과 경찰, 소방은 유기적인 협조 체계로 재난 발생 전부터 단계별로 선제적인 주민대피, 현장 응급구조 및 안전관리를 지원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불확실한 여름철 재난·재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소중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내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충북도는 오는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대책기간으로 정해 ▲산사태·하천재해·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 집중관리 ▲현장중심 재난대응 ▲재난대응 총괄관리체계 개선 ▲침수우려지역 내 취약계층 보호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지난해 청주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침수로 1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이달 말 재개통하는 이 지하차도에 차수시설을 설치하고, 11곳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했다. 아울러 지하차도 각 시설별로 4인 담당자를 지정, 침수심 15㎝ 이상 때 즉시 통제할 수 있도록 병행 관리하기로 했다. 긴급상황에 대비해 부단체장 직보체계를 운영하고, 필요시 재난상황실 책임자를 국장급으로 격상하는 등 책임있는 보고체계도 구축한다.

부산시는 여름철 산사태 대응 강화를 위해 15개 구군과 함께 총 60명으로 구성된 ‘산사태현장예방단’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산사태 취약지역 386곳을 점검하는 등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산사태현장예방단은 여름철 산사태 발생에 대비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시설물 점검, 산사태 예방 정보 수집, 순찰, 주민 대피 안내 등을 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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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태풍 및 호우로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산사태 우려 지역과 하천, 지하차도를 일제 점검해 장마철 전까지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자동 차단시설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특히 지하차도 통제의 경우 시와 구군, 경찰을 책임 담당자로 지정하고, 위험 상황을 먼저 인지한 기관이 통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업 체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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