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장애를 갖고 태어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청주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영아가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아기의 아빠였다.
당시 A씨 부부는 경찰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바르게 누워있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영아는 팔에 장애가 있으며, 사망 직전까지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부모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했다.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고의로 숨지게 하려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친부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했으나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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