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차 때 사병 동원 확인…2차 땐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 체포 검토”

경찰 “1차 때 사병 동원 확인…2차 땐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 체포 검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1-06 14:49
수정 2025-01-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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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일임 공문 발송
공수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일임 공문 발송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5.1.6 연합뉴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할 때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저지할 경우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때 일반 사병이 동원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6일 ‘12·3 내란 사태’ 수사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꾸준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별수사단은 55경비단 등 경호처의 사병 동원과 관련해 “현재 채증한 것을 토대로 사병이 어느 정도 동원된 것을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인원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경호처 지휘를 받는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 사병들이 윤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인간 벽’으로 활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등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닌지 규명하기 위해 박 처장 등 지휘부 4명을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했다.

반 경호처는 사병 투입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아울러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경찰 특별수사단 120명을 투입한 것 외에 경찰특공대나 형사기동대 투입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2차 집행 시 특공대를 투입할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드린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 소환을 통보받은 박종준 경호처장은 여전히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박 처장을 비롯해 입건된 경호처 직원 4명에 대해선 “현재까지의 채증(증거 수집)을 토대로 특수공무집행 혐의 적용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계획이라며 윤 대통령의 소재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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