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 尹측 “대법에 재항고 여부 검토할 것”

법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 尹측 “대법에 재항고 여부 검토할 것”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1-06 00:43
수정 2025-01-06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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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형소법 예외 적용 기재
사법권 내 법령의 해석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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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 2025.1.5 홍윤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 2025.1.5 홍윤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6일)을 하루 앞둔 5일 법원은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논란이 된 ‘형사소송법 예외 적용’ 기재가 사법권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이 이의를 제기한 형식도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이날 기각했다고 밝혔다. 마 부장판사는 논란이 된 형사소송법 예외 적용 영장 기재에 대해 “법령의 해석이라는 사법권의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이지, 이를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영장에 기재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 적용 문구가 헌법 위반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경호처는 이 조항을 들어 책임자(대통령) 승인 없이 수사기관의 수색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 명분으로 삼았다.

마 부장판사는 또 “공소제기 전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는 그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관할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와 함께 마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고, 관련해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했다고 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판사 쇼핑’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과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2025-01-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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