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비 누가 내나…최 대행 ‘거부권’ 행사에 교육청 반발

고교 무상교육비 누가 내나…최 대행 ‘거부권’ 행사에 교육청 반발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5-01-14 13:04
수정 2025-01-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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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최종 부결 땐 교육청 부담
서울 등 “정부가 책임 전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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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안이 최종 부결되면 고교 무상교육은 각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들은 정부가 책임을 전가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 요구했다.

2019년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은 1조 9920억원이며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9462억원이다. 이 특례는 지난해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야당 주도로 3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 “고교 운영은 지방교육재정 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례 자체가 한시적이므로 일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교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데다가 최근 지방교육재정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교육청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25년 예산안이 개정안 시행 시 예비비에서 (무상교육) 비용을 부담하도록 가결됐으나, 1조 6000억원의 예비비 중 9000억원 이상을 고교 무상교육에 사용할 경우 재난·재해 복구 지원, 전염병 대응, 복지지출 부족액 등 긴급·중대한 수요에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정부 “교부금 여력 있다” vs 교육청 “국가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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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오른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FKI 타워에서 열린 ‘2025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모습. 뉴스1
이주호(오른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FKI 타워에서 열린 ‘2025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모습. 뉴스1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했다. 경기 악화로 세금이 덜 걷히면서 교육교부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교육교부금 중 교직원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의 비중이 높아 무상교육을 비롯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에서 “서울 교육 예산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전체 예산의 76% 이상”이라며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학생안전예산 감축으로 이어져 교육 여건이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상교육 관련 법안 거부권 행사는 고교 무상교육의 국가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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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끊기더라도 학생·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 초·중등교육법에 ‘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무상으로 하고,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산을 우선 편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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