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개 치는 위증사범…대구지검 지난해 41명 적발, 해마다 증가

활개 치는 위증사범…대구지검 지난해 41명 적발, 해마다 증가

김상화 기자
입력 2025-01-20 13:55
수정 2025-01-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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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지난 한 해 사법 질서를 저해한 위증 사범 41명을 적발, 40명을 기소하고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지검이 적발한 위증사범은 2022년 11명, 2023년 29명, 2024년 41명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집중 단속을 실시한 지난해 11월 한 달에만 21명이 적발됐다.

사안별로 강제추행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위증했다거나 가족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경우, 같은 지역 조직폭력배들이 불법 게임장 운영을 숨기기 위해 위증한 사례, 마약 매도 공범의 허위 증언 등이 발각됐다.

위증은 재판에서 허위 진술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중대 범죄다.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에 위증죄가 포함됐다.

검찰은 법령 개정에 근거해 지난해 11월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 또는 재판 중인 형사사건을 전수 조사해 위증사범을 잡아냈다.



대구지방검찰청 관계자는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위증사범을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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