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96만원 하루 빌렸는데 이자만 54만원”
대부업체 협박해 돈 챙긴 컨설팅업체도 적발


경기북부경찰청 청사 전경
연이율 최대 2만%가 넘는 고리대금업으로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미등록 불법대부업체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채무자들 부탁을 받고 고리대금업체를 협박해 돈을 받아낸 후 가로챈 채무종결 대행업체 관계자들도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미등록 A대부업체 총책 등 조직원들과 대포통장 공급책 등 60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3월∼지난해 5월까지 총 3649명을 상대로 155억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부과해 총 48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채무자 B씨는 12회에 걸쳐 6323만원을 대출받았고 돈을 빌린 기간은 총 14일에 불과했지만, 상환 때 낸 이자만 5463만원에 달했다.연이율로 환산하면 2803%에 달한다. C씨는 96만원을 하루 빌렸지만, 이자로만 54만원(연이율 환산 2만 531%)을 냈다.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검거된 전력이 있는 이들은 자체 강령과 위계질서를 갖추고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대출금을 잘 갚는 채무자들은 별도 관리하며 상환 능력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재대출을 권유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주부·소상공인·학생 등 다양했다. 일반 금융권에서는 대출받을 수없는 경제적 취약 계층으로 파악됐다.
A업체 같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협박해 초과 이자를 다시 받아낸 후 자신들이 가로챈 채무 종결 대행업체 관계자들도 검거됐다. 이번에 적발된 D컨설팅업체는 인터넷에서 “고리대금 피해를 해결해 주겠다”고 홍보했다. 대부 업체가 초과 이율을 돌려주면 이들은 의뢰비 명목으로 절반이나 많게는 전액을 챙겼다. 경찰은 컨설팅업체 대표 등 5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했다. 범죄 수익금 중 약 30억원을 확보해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한편,채무 종결 대행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 등에서 담보 명목으로 가족 지인의 연락처나 신상정보 등을 제공해 달라고 하면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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