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새 두번이나 음주 운전…인천시의원 입건

두 달새 두번이나 음주 운전…인천시의원 입건

강남주 기자
입력 2025-02-18 10:59
수정 2025-02-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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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현직 인천시의원이 두 달 사이 두번이나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현직 인천시의원이 두 달 사이 두 번이나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14분쯤 인천 서구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주차돼 있는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목격자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 차에서 자고 있었고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직접 운전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직접 운전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지하주차장에 도작한 후 기사가 떠나자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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