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하버파크호텔 위탁 재계약 내사…감사원도 자료 요구

경찰, 인천하버파크호텔 위탁 재계약 내사…감사원도 자료 요구

강남주 기자
입력 2025-03-04 13:21
수정 2025-03-0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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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실장 등 인천관광공사 직원 3명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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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하버파크호텔. 인천관광공사 제공
인천하버파크호텔. 인천관광공사 제공


경찰이 인천관광공사 소유 하버파크호텔의 위탁운영 재계약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인천관광공사(이하 공사) A 전 실장 등 3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A 전 실장 등은 하버파크호텔의 기존 위탁운영 업체인 B사의 계약기간 만료(2024년 11월)를 앞두고 내부평가를 담당했던 직원들이다. 지난해 4월 실시한 내부평가에서 B사는 기준 점수인 80점에 못 미치는 78.2점을 받았다.

내부평가대로라면 B사의 재계약은 힘든 상황이었지만 공사는 오히려 A 전 실장 등이 내부평가 절차를 소홀히 했다며 특정감사를 실시, 모두 징계처분하고 다른 부서로 전보했다. 공사는 또 B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이를 통해 B사와 재계약했다.

논란은 지방노동위원회가 A 전 실장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불거졌다. A 전 실장이 공사의 징계처분 이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와 전보가 부당하다’며 낸 구제신청에서 지노위가 A 전 실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노위는 당시 “공사는 A 전 실장에게 내린 모든 징계와 전보를 취소하고 이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의 판단 역시 지노위와 같았다.

경찰은 이번 내사를 통해 하버파크호텔 위탁운영 계약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가 없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만일 불법적 정황을 포착할 경우 정식 수사로 전환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내사 단계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도 인천시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감사원의 요구를 받은 시는 공사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공사 관계자는 “경찰이 A 전 실장 등에 대한 조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감사원 요구 자료는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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