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쌍둥이 살해한 친모에 징역 8년 선고

생후 7개월 쌍둥이 살해한 친모에 징역 8년 선고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5-04-10 22:44
수정 2025-04-1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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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갈등···정신적 불안 상태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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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육아 스트레스’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40대 친모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10일 생후 7개월된 쌍둥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44)에 대해 ‘참작 동기 살인’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도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경제 문제, 임신·출산의 어려움, 배우자의 질타 등으로 극단적 우울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적인 불안 상태가 범행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8시 30분쯤 여수시 웅천동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여아 쌍둥이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과 잦은 다툼으로 우울증과 육아스트레스 등을 겪으면서 삶을 비관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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