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성매매 여성 불법감금,감시한 내연 남녀 징역형

태국 성매매 여성 불법감금,감시한 내연 남녀 징역형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5-11 10:19
수정 2025-05-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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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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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금 명목으로 성매매 대금을 빼앗고 피해 여성 불법 감금과 감시를 일삼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정지은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20대 태국 여성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남 목포시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 여성들을 고용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챙기고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내연관계인 이들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선불금을 빌려주면서 원금과 이자를 다 갚기 전에는 외출도 허락하에 매니저와 동행해야 할 수 있다는 식의 근무 규칙을 만들어 관리해왔다.

또 성매매 여성들이 도망갈 것을 우려해 피해 여성 여권과 신분증을 촬영하고 채무 각서에 태국 내 가족들이 사는 주소를 적게 했다.

특히 A씨는 업소 외부 창문을 판자 등으로 막고, 뒷문 출입문 내부에 대형견을 길러 피해여성들이 외부와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성매매 대금도 모두 받은 뒤 일부만 피해자들에게 지급했다.

이들 범행은 피해 여성이 목포여성인권센터에 구조를 요청해 탈출하면서 들통났다.

재판부는 “A씨의 감금 방법과 차용증 작성 형태 등을 보면 체류 자격 없던 피해자들로서는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 역시 A씨 공동감금 범행에 가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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