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오요안나 ‘직장내 괴롭힘’ 인정…  처벌은 불가능”

“故오요안나 ‘직장내 괴롭힘’ 인정…  처벌은 불가능”

유승혁 기자
입력 2025-05-20 00:30
수정 2025-05-20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용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안 돼
MBC 내부 규정으로 조처해야”

유족 “받아들일 수 없어” 반발
MBC “재발 방지대책 등 마련”
이미지 확대
MBC 전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MBC 전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고용노동부는 MBC 전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에 대한 동료들의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괴롭힘을 당한 건 맞지만 법 위반은 아니란 의미다. 유족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고용부는 MBC를 상대로 석 달간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오씨가 2021년 MBC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를 반복적으로 당했다고 밝혔다. 오씨가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게 되자, 한 선배가 공개 장소에서 “네가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고 비난한 것이 대표적이다. 오씨가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말을 여러 번 들었으며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적은 데 비추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고용부는 오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계약된 업무(뉴스) 외 다른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외부 기획사와 계약을 맺고 개인 영리 활동을 하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하지 못한다”며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가해자에게 조처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뉴진스의 하니와 쿠팡 배송 기사도 각각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 파견 논란이 일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고용부 판단이 나오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이에 대해 오씨의 어머니 장연미씨는 기자회견에서 “딸은 MBC가 시키는 대로 일했는데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열했다.



MBC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머리 숙여 위로 말씀을 드린다”면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을 최우선 경영 과제로 올리겠다.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