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개월 만에 외제차 절도 30대 실형

출소 3개월 만에 외제차 절도 30대 실형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6-01 11:22
수정 2025-06-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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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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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수년간 복역했던 30대가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외제차를 훔쳤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벤츠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해 시동을 걸고 차를 몰고 달아나는 등 1억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쯤에는 중고로 구입한 휴대전화에 선불 유심칩을 꽂아 쓰던 중 이 휴대전화 번호를 이전에 썼던 사람의 친구들이 메신저 친구 추천에 뜨자 이들의 친구인 것처럼 접근해 돈을 빌리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보고 한 사람이 연락해오자 지인 가족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2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절도 혐의로 2018년과 2022년에 각 3년 6개월, 2년의 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지난해 6월 형 집행이 최종 종료됐다.



재판부는 “동종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간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반복해 재범 위험이 높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도벽 치료를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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