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세의 기적’ 체험하려다 밀물에 고립·사망…“지자체 일부 책임”

‘모세의 기적’ 체험하려다 밀물에 고립·사망…“지자체 일부 책임”

강남주 기자
입력 2025-06-02 16:56
수정 2025-06-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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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족에게 26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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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영흥면 목섬. 옹진군 제공
인천 옹진군 영흥면 목섬. 옹진군 제공


이른바 ‘모세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인천 목섬에 걸어 들어갔다가 밀물에 익사한 40대 여성의 유가족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1~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신종오 부장판사)는 2021년 사망한 A씨(사망 당시 40세·여) 유가족이 인천 옹진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옹진군에 2600여만원과 그 이자를 A씨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지난 2021년 1월 19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 옹진군 선재도에서 목섬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밀물에 고립돼 숨졌다.

무인도인 목섬은 간조 때 바닷물이 빠지면서 모랫길이 드러나 선재도에서 걸어서 갈 수 있다. 이 때문에 모세의 기적을 체험하려고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이 현상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사고 위험성도 상존한다. 2017년 2월 13일엔 여행객 2명이, 2018년 2월 4일엔 30대 남녀가, 지난해 7월 8일엔 10대 1명이 각각 고립되는 등 사고가 빈번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는 조수간만의 차로 인한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물때 안내판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경고 방송도 없었다.

재판부는 옹진군이 일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물때를 모르는 외부인이 접근했다가 갑자기 물이 차올라 사망하거나 고립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옹진군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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