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을 마신 채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운전 중인 A씨의 차량. 부산경찰청 제공.
40대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면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까지 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대구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부산 태종대에 가려고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운전 중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으며, 이 방송 시청자들이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 112 지령실 담당자는 이 방송 채널에 가입해 실시간으로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이 정보를 순찰차와 공유했다.
순찰차는 남해고속도로 대저분기점에서 A씨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발견해 사상구 모라동 모라고가교로 유도해 정차하게 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측정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전 5시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일어나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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