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내달 ‘복합민원 사전 예약제’ 시행

진도군, 내달 ‘복합민원 사전 예약제’ 시행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5-07-28 14:33
수정 2025-07-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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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농지·환경 등 인허가 원스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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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청.
진도군청.


전남 진도군이 오는 8월부터 2개 이상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에 대해 ‘사전 예약제’를 도입해 본격 운영한다. 군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복합민원이란 건축, 개발행위, 농지, 환경, 위생 등 여러 부서의 협의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인허가 민원이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해당 부서를 직접 찾아다니며 협의를 받아야 해 시간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잦았다. 특히 담당 공무원이 부재 중일 경우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했다.

진도군이 도입하는 복합민원 사전 예약제는 민원인이 사전에 상담을 신청하면 관련 부서 담당자가 한 자리에 모여 1회 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재방문을 최소화하고,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인허가 상담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전 심사 청구제도와도 연계해 운영된다.

예약 신청은 진도군청과 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61-540-3604), 군청 누리집, 찾아가는 인허가 상담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군은 민원 접수 후 사전 검토와 내부 협의를 거쳐 상담 일정을 통보하며, 처리 절차와 필요 서류, 소요 기간 등을 민원인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복합민원에 대한 전문성과 대응력을 높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 군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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