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에 올라온 사진 한 장에 비판 쇄도

주행 중인 도로에서 어린 아들을 운전석에 앉히고 사진 찍은 엄마가 뭇매를 맞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아이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주행 중인 도로에서 어린 아들을 운전석에 앉히고 사진 찍은 엄마가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26일 회원수 300만명 규모의 한 맘카페에는 ‘운전대 잡는 걸 너무 좋아해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간불일 때 잠깐 앉혀보기.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10살도 채 안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도로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기어가 D로 돼있어 언제든 차량이 출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정차 중일 때만 잠깐 앉힌 게 아닌 것 같다. 저러고 같이 운전한 듯”, “앞차들 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진까지 찍고 있네”, “빨간불일 때만 앉혔다고 해도 출발할 때 내려놓고 이러는 게 더 위험할 듯”, “아이에게 실제 차량의 운전대를 잡게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A씨를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영유아를 안은 상태에서 운전 장치를 조작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해당 글을 삭제한 상태다.

중국에서 아들이 운전하는 모습을 공개한 부모가 벌금 처분을 받았다. 중국 CCTV 캡처
최근 중국에서도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운전하는 모습을 자랑삼아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한 부모가 벌금과 벌점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중국에서 한 남성 B씨가 3세 아들에게 대형 화물차 운전을 시키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공개된 영상에선 남자아이가 운전석에 앉아 양손으로 핸들을 잡은 채 매우 능숙한 태도로 비포장 도로를 주행했다. 다행히도 주변을 지나는 차량은 없었다.
“아들이 어린 나이에 대형 트럭을 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는 B씨는 결국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중국 소셜미디어를 통해 3살 남자아이가 대형 화물차 운전대를 잡고 있는 영상이 확산됐다. 웨이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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