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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석률을 조작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업무를 방해한 한국어 교육원 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강원지역 한 대학에서 교수이자 한국어 교육원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22년 6월 출석률이 22%였던 외국인 유학생 B씨의 출석률을 74.5%로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182회에 걸쳐 유학생들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을 거짓 신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학생의 개별적이고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해 교육기관장의 정당한 권한과 재량에 따라 출석부를 보완했다”며 “결석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포용해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1심 재판부와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출석률 조작으로 정당한 체류 자격 심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주된 범행 동기는 학생의 사정을 배려한 것이라기보다는 학교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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