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강력 처벌” 지시 불구…공사·제조 현장서 또 근로자 사망

대통령 “강력 처벌” 지시 불구…공사·제조 현장서 또 근로자 사망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5-08-11 15:26
수정 2025-08-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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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영세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강화”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처벌을 지시한 가운데, 경기지역의 중소기업·소규모 작업장에서 잇따라 근로자 사망 및 중상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중대재해처벌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자영업 현장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11일 오전 7시 25분쯤 경기 광주시 고산동의 한 철제빔 제조 공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철제빔에 맞아 숨졌다. 현장에서는 지게차로 철제빔을 화물차에 싣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빔이 화물차에서 떨어져 차량 주변에 서 있던 A씨를 덮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같은 날 오전 7시 13분에는 평택시 포승읍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40대 근로자 B씨가 로봇 기계 점검 중 갑자기 기계가 작동해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된 B씨는 소방 헬기로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 위독한 상태다.

이보다 앞선 지난 5일 오후 1시 5분쯤 파주시 문산읍의 한 신축 건물 공사 현장에서는 60대 일용직 근로자가 에어컨 지지대 설치 작업 도중 약 3m 아래로 추락했다.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던 그는 닷새 만인 10일 숨졌으며,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들의 정확한 경위와 현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영세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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