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 동료 선원 살해한 베트남인, 항소심서 2년 감형…징역 12년

같은 국적 동료 선원 살해한 베트남인, 항소심서 2년 감형…징역 12년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8-18 17:11
수정 2025-08-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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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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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국적의 동료 선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베트남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정성욱)는 1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인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 있는 외국인 선원 숙소에서 같은 배를 타던 베트남 국적 B(34)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숙소 주변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물건을 훔친 사람을 흉기로 찌르겠다고 말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A씨가 유족에게 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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