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맞잖아!” vs 남편 “정신과 가봐”…과연 진실은?

아내 “불륜 맞잖아!” vs 남편 “정신과 가봐”…과연 진실은?

하승연 기자
입력 2025-08-20 17:00
수정 2025-08-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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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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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심각한 의부증에 시달려 스트레스를 받아 온 한 남성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신혼 초부터 끊임없이 아내에게 의심을 당해왔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친구들과 만나느라 잠시 통화가 안 되면 유흥업소에 갔냐고 몰아세웠고, 퇴근이 조금만 늦어져도 불같이 화를 냈다.

A씨는 “제가 코 푼 휴지 조각 하나만 봐도 ‘혼자 이상한 짓을 한 것 아니냐’며 집요하게 추궁했다”며 “아내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출근길에 바빠서 안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륜을 의심했고 여자 직장동료와 업무상 나눈 메시지를 보면서 ‘그 여자와 두 집 살림 차렸냐’고 따진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아내는 믿지 않았고 괴롭힘은 이어졌다”며 “아내는 사소한 다툼에도 이혼하자며 윽박질렀고 화를 참지 못해 어린아이 앞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아내는 “스트레스받는다”며 아이를 집에 혼자 둔 채 제멋대로 가출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양가 부모님께 느닷없이 “애 아빠가 바람 나서 상간녀랑 살려고 날 내쫓으려 한다”고 전화해 A씨를 난감하게 했다.

A씨는 “당연히 모든 것은 아내의 망상이었다”며 “양가 부모님께 일일이 해명하고 수습하는 건 언제나 제 몫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몇 번이나 정신과 상담을 권해봤지만 아내는 오히려 ‘증거를 없애고 거짓말한다’며 불같이 화를 냈다. 이런 아내의 끝없는 괴롭힘에서 저와 아이가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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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이혼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사연을 접한 전보성 변호사는 “아내의 심한 의부증과 가스라이팅, 잦은 가출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나 ‘배우자에 대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부증은 단순한 의심 습관이 아니라 정신질환 범주에 들어간다”며 “주로 근거 없는 의심과 질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데 치료를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의부증 증거는 당시 상황을 녹음하는 게 가장 좋고 문자 메시지로 흔적을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집에 홈캠이 있다면 이를 통한 증거 수집도 가능하다. 배우자의 정신 문제를 입증할 기록이 없다면 법원에 정신 감정을 신청하면 되고 아내가 이를 거부하면 오히려 재판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내의 위협적인 행동으로부터 아이의 안전을 지키려면 이혼 소송과 함께 접근금지 신청을 같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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