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위치한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이 지난 18일 국민의힘 당원 명부 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약 11만명을 확인했다. 다만 통일교 교인들의 무더기 당원 가입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강제성을 입증해야 해 향후 법리 적용에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통일교 교인 명부 120만명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 약 500만명을 비교·대조해 공통된 약 11만명의 명단을 추출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통일교의 조직적 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 기간 가입한 당원 명단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영장 집행 범위는 2022년 10월~2023년 3월과 지난해 1~4월로 알려졌다.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지난해 4월 총선에 통일교의 조직적 지원이 있었는지를 살피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11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전씨가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한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여기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022년 3월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 통일교 간부들에게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방침을 하달했다는 내부 문건이 확인되면서 특검이 제20대 대선으로 통일교의 지원 시기를 확대해 들여다볼 가능성도 제기된다.
변수는 강제성 여부다. 정당법 42조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통일교가 평소 한 총재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강조해 온 만큼 자신이 믿는 종교의 교리에 따라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가 자유의사에 반한 것인지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특검이 청구한 한 총재와 교단 ‘실세’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오후 1시 30분과 4시에 각각 열릴 예정이어서 결과에 눈길이 쏠린다. 특검은 통일교가 국민의힘을 거쳐 최종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에게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총재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본격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