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증 위조 사용한 ‘얌체 운전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장애인주차증 위조 사용한 ‘얌체 운전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10-16 12:12
수정 2025-10-16 12: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6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장애인주차증을 인쇄한 뒤 자신의 차량번호를 써넣어 위조했다. 이어 자신의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했다. A씨의 위법 사실은 시민 신고를 통해 들통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