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해고 통보를 받자 회사에 찾아가 흉기로 자해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정순열 판사는 특수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자신이 다니던 부산 한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흉기로 자해 행위를 하면서 약 50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 전날 공장장 B씨로부터 전화로 해고 통지를 받았으며, 공장에 찾아가서는 “죽으라는 거냐” “여기서 죽을게요” 등의 말을 하며 항의하다가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탓에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정 판사는 “A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자해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정비소 운영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 해고통지를 받자 충동적,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이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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