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이 검출된 식자재를 대형마트에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와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가공 판매업체 A대표와 B직원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을, 해당 업체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천안에서 수산물 가공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대표는 지난 2019년과 2021년 11차례에 걸쳐 대장균과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된 초밥용 광어·연어 529㎏을 대형마트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대표는 B직원으로부터 해당 제품과 수산물 작업장에서 균이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A대표는 직원들로부터 제품에 균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외부 공인기관에 균 검사를 요청해 결과를 보고 받는 등 여러 차례 균 검출 사실을 보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신뢰를 배신해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확정적 고의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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