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대통령 선거 투표지를 촬영해 온라인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글과 함께 공유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제21대 대선일인 지난 6월 3일 오전 10시10분쯤 대구 수성초등학교에 마련된 상동 제3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정치를 몰라도 이재명은 아니다’ 글도 함께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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