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시정권고·과태료 등 26건 조치
서울시 제공
‘선불식 할부거래’ 준법 교육
서울시는 지난 7일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를 대상으로 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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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을 증정해준다는 말에 상조 서비스에 가입한 A씨는 중도 해약을 시도하다 낭패를 봤다.
알고 보니 가전제품은 사은품이 아닌 별도 계약 상품이었고, 결국 시중가보다 비싼 금액을 계속 내거나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
서울시는 선불식 결합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준법 교육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선불식 할부거래업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했다. 그 결과, 15개 위반업체를 적발하고 등록취소 1건, 시정 권고 15건, 과태료 8건 등 총 26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계약 해제 신청 시 소비자가 지점에 방문할 것을 강요한 업체 7개사에 대해 전화 해약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권고했고, 작년 3월부터 시행된 ‘고객 납입금 통지 의무’를 위반한 업체 4개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7일에는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와 법규 준수사항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시의 선불식 결합상품 실태조사·개선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상품 관련 상담 1727건 중 20.3%가 상품 정보 제공 미흡으로 인한 불만이었다.
서울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도 결합상품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8%에 불과했다.
시는 선불식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은품’, ‘적금’ 등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여행 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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