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교육 카르텔’ 현직 교사 수십명 경찰 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단독]‘사교육 카르텔’ 현직 교사 수십명 경찰 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반영윤 기자
입력 2025-11-19 11:54
수정 2025-11-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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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무더기 형사 고발
6년간 2억여원 받은 교사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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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간판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간판들. 연합뉴스


학원가에 문항을 판매하고 돈을 받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현직 교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됐다. 형사 고발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다만 사교육 업체로부터 6년간 약 1200만원을 받은 공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9명은 청탁금지법 위반 금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19일 이희원 서울시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시교육청은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3일까지 현직 교사 90명을 주소지 기준 경찰서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고발된 43명을 포함해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 등을 한 교사 133명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들과는 별개로 퇴직한 공립·사립학교 교사 각 3명씩 모두 6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

시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이번 고발 대상에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사교육업체 7곳에 문항 등을 제공하고 약 2억 8000만원을 받은 교사 등이 포함됐다. 다만 같은 기간 약 1200만원을 받은 공립학교 교사 등 9명은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을 면했다. 청탁금지법은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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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교사 9명은 경징계 처분했고, 형사 고발 대상에선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교사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며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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