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 여객선, 3분간 항로 이탈…인지 못 한 관제센터 책임론 부각
여객선 신고 받고서야 사고 발생 알아…관제 상황도 수사 대상 될 듯
19일 신안 해역에서 좌초된 퀸제누비아2호 파공 부위. (목포해경 제공)
신안 해역에서 267명을 태운 대형 카페리 퀸제누비아2호의 좌초 사고와 관련해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제때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일고 있다.
김성윤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20일 언론 브리핑에서 “VTS를 통해 여객선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뒤 좌초 사실을 인지했다”며 “관제 업무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조사가 진행될 것이고, 관제 책임은 그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퀸제누비아2호가 부딪혀 좌초한 신안군 족도와 방향 전환 구간의 직선거리는 약 1,600m였다. 당시 배의 속도를 감안하면 3분가량 기존 항로를 벗어나 운항한 셈인데, 관제센터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박의 좌초 직전은 물론 좌초 후에도 사고 여객선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항로 이탈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관제 업무가 제대로 진행됐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떠올랐다.
김 센터장은 “사고 해역으로 퀸제누비아2호가 진입할 때까지 정상 속도로 항해 중인 것을 관제했다”며 “사고 지점과 통상 항로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고, 고속 항해 중이어서 관제사가 교신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목포해경은 항해기록장치(VDR), 선박 안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