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前여친 나체사진 유포…고소 취하하라며 협박까지

헤어진 前여친 나체사진 유포…고소 취하하라며 협박까지

입력 2014-01-27 00:00
수정 2014-01-27 15: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27일 헤어진 전 애인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고소를 당하자 고소를 취하하라며 협박한 혐의로 송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3월 사귀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인터넷에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과 비방 글을 올렸다. 그는 이후 여자친구가 자신을 고소하자 수차례에 걸쳐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사진을 추가로 올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씨를 검거한 뒤 추가피해를 막기위해 송씨의 웹하드에 저장된 여자친구의 사진들을 삭제했다.

이철희 영덕지청장은 “보복범죄는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는 중대범죄로 앞으로도 법 질서 회복을 위해 보복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