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에 7개월 된 딸 팔아넘긴 대학생 아빠

60만원에 7개월 된 딸 팔아넘긴 대학생 아빠

입력 2014-07-03 00:00
수정 2014-07-03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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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 어렵다”고 인터넷에 매매 글…가족에 숨기고 여관서 몰래 키워

청주 상당경찰서는 2일 60만원을 받고 인터넷을 통해 생후 7개월 된 친딸을 매매한 대학생 A(20)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의 한 전문대에 다니고 있는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입양 블로그에 아이를 좋은 가정으로 입양 보내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댓글을 단 B(30·여)씨로부터 60만원을 받고 친딸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친딸을 거래하는 데는 단 일주일이 걸렸다.

A씨는 동거하던 여자 친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가족들에게 숨기고 여관 등에서 몰래 키우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처음에는 돈을 요구하지 않다가 동거녀가 암에 걸려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거짓말을 해 B씨로부터 60만원을 받아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통신자료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4명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서 “우연하게 블로그 글을 보고 입양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입양 과정을 전해 들은 B씨의 지인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꼬리가 잡혔다”면서 “B씨가 다른 의도로 입양을 했는지 조사를 했지만 아직 특별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A씨의 딸은 아동시설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A씨가 다시 키울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4-07-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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