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28일 만취상태서 흉기로 영세상인과 행인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2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12일 오후 2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원구 오창읍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25일에는 오창의 한 주점에서 60만원 상당의 양주를 마신 뒤 술값을 요구하는 종업원에게 소화기를 휘두르는 등 2개월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오창 일대에서 술 취한 사람이 시민을 위협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폭력행위 등 전과 12범인 박씨를 술집에서 검거했다.
연합뉴스
박씨는 12일 오후 2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원구 오창읍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25일에는 오창의 한 주점에서 60만원 상당의 양주를 마신 뒤 술값을 요구하는 종업원에게 소화기를 휘두르는 등 2개월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오창 일대에서 술 취한 사람이 시민을 위협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폭력행위 등 전과 12범인 박씨를 술집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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