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통 살인범’ 남편 시신 아들과 함께 옮겼다

‘고무통 살인범’ 남편 시신 아들과 함께 옮겼다

입력 2014-08-04 00:00
수정 2014-08-04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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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은 10년 전 자연사” 진술… 피의자 내연남 살해로만 구속

포천 빌라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포천경찰서는 3일 내연남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숨긴 혐의(살인·사체은닉)로 이모(50)씨를 구속했다. 내연남과 함께 발견된 남편 박모(51)씨의 시신을 숨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씨는 포천시내 자신의 집 거실에서 직장 동료였던 내연남 A(49)씨를 스카프로 목 졸라 살해한 뒤 작은방에 있던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이 발견된 뒤 잠적했던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쯤 소흘읍의 한 가구공장 외국인 기숙사 부엌에 숨어 있다가 검거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A씨와 술을 먹던 중 돈 문제로 다투다 살해했는데 언제인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를 올봄까지 봤다”는 주변 진술을 확보해 이후 살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또 고무통 안 A씨의 시신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씨 남편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A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으나 남편은 자연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의 큰아들(28) 역시 “아버지는 10년 전 사망했고 어머니와 함께 시신을 옮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해 이들 모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큰아들은 이씨와 함께 사체은닉 혐의를 받게 되지만 처벌받지 않게 된다. 사체은닉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일단 이씨를 구속한 뒤 공범 가능성과 함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8-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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