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부치라는 아내 잔소리에 토막 살해”

“돈 부치라는 아내 잔소리에 토막 살해”

입력 2015-04-09 00:16
수정 2015-04-09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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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시신 유기 김하일 검거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김하일(47·중국)씨가 토막시신을 들고 자전거로 이동해 경기 시흥 시화방조제 인근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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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김하일. 연합뉴스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김하일.
연합뉴스
경기 시흥경찰서 수사본부는 8일 오전 시흥시 정왕동 A공장 인근 길가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김씨로부터 이와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09년 입국한 뒤 A공장에 다니는 김씨는 살해된 한모(42·중국)씨의 남편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4월 1일 정왕동 집에서 부부싸움 중 아내를 둔기로 때린 뒤 목 졸라 살해했고, 시신을 토막 내 오후 6시 30분쯤 시화방조제에 차례로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정왕동 자택에서 시화방조제 오이선착장까지는 8㎞ 거리다.

부부싸움 이유에 대해 김씨는 “아내가 중국에 있는 자신 명의의 계좌로 돈을 부치라고 잔소리해서 홧김에 살해했다”며 “아내의 중국 계좌로 돈을 모아 나중에 집을 사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피해여성의 신원 확인 후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미행하다 이날 오전 출근길에 자신의 조카가 사는 건물 옥상에 시신 일부가 든 가방을 유기하는 것을 목격,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가방 안에는 시신의 양쪽 팔과 다리가 들어 있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흉악범죄 피의자인 김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중국대사관을 통해 혼인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면서 “김씨를 상대로 사건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살인,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5-04-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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