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행세 부부 237억 투자 사기

은행원 행세 부부 237억 투자 사기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5-08-11 00:10
수정 2015-08-1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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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회원 접근 161명 피해

저축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161명으로부터 237억여원을 가로챈 30대 부부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시중 은행에 근무하는 상담사마저도 부부의 사기 행각에 집과 가족 재산을 저당잡혀 가며 투자금을 맡겼다.

가정주부인 양모(33)씨와 남편 이모(32)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서울 강남의 한 저축은행 여신담당 특수팀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양씨가 투자처로 내세운 데는 신용등급이 낮은 자영업자나 프랜차이즈 대표였다. 그는 “신용은 낮아도 현금이 많은 사업자들에게 고리로 급전을 대출하는 상품에 투자하면 원금의 50%가 넘는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고 속였다.

양씨는 강남의 한 대부업체에서 대출 담당 직원으로 4년간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 관련 전문 용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집에서 위조한 원금보장 보험증권과 회사 직인, 인감 등을 보여 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 부부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한 외국계 다단계 회사에 판매원으로 등록해 재력가 회원들에게 접근했다.

양씨 부부는 범행 초기 피해자들에게 원금보다 많은 액수를 이자로 주면서 입소문을 냈다. 투자처를 찾던 피해자들은 저축은행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믿었고, 현직 은행 상담사인 A씨의 경우 23억여원을 부부에게 쏟아부었다.

하지만 부부는 사기로 가로챈 돈 중 2억원은 생활비로, 나머지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이자 돌려막기에 썼다.

양씨 부부가 A씨에게 사기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은 양씨 부부의 여죄를 확인하는 한편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챙긴 피해자들에 대한 세금탈루 등 범죄 혐의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양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남편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김민석 기자

shiho@ seoul.co.kr
2015-08-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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