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순위 조작 2인조 추징금 15억

검색순위 조작 2인조 추징금 15억

입력 2015-08-11 00:10
수정 2015-08-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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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100여대로 반복 검색… 업체 돈 받고 2만여건 조작

전국 각지에 100여대의 PC를 설치한 뒤 이를 원격으로 조작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주요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순위를 조작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챙긴 2인조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양훈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3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2억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범 최모(32)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억 2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 등은 전국 각지에 100여대의 PC를 분산 설치한 뒤 소프트웨어 조작을 통해 실제의 4배인 400여대의 PC가 구동되는 것처럼 포털사이트 서버가 잘못 인식하도록 꾸몄다.

조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자신들이 설정한 5만 5000여개 키워드를 연관 검색어 결과로, 20여만개 키워드를 검색어 자동완성 결과에 나타나도록 하고, 의뢰받은 업체명을 포함한 2만 2000여건의 게시글이 검색 결과 상위에 나타나도록 조작했다.

김 판사는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상당히 중하고 그 횟수와 규모 등을 보면 포털 검색 사용자들이 잘못된 정보 탓에 상당한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8-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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