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부산본부 의장 공금횡령 등 혐의 구속

한노총 부산본부 의장 공금횡령 등 혐의 구속

김정한 기자
입력 2015-12-16 14:25
수정 2015-12-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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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의장이 공금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여직원을 보복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이모(56) 의장을 공금 횡령과 보복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장은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공금 수천만원을 횡령해 자신의 피고소 사건과 관련한 공탁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장 A(41)씨는 올해 2월 이 의장을 보복 협박과 강요 등으로 부산지검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자신이 이 의장의 부산시 보조금 횡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의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이 의장에게 수십 차례 보복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이 자신에게 ‘너 때문에 법정구속됐으니 가만두지 않겠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 ‘위증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했다는 것이다. 이 의장의 보복으로 부산지역본부 총무부장에서 녹산노동상담소로 좌천됐고 정규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 당하는 피해를 봤다고 A씨는 덧붙였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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