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오락가락 진술에 청주 4세 시신수색 중단

계부 오락가락 진술에 청주 4세 시신수색 중단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03-21 22:52
수정 2016-03-2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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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언 땅에 1m 이상 파고 매장?

대소변을 못 가린다며 4살 난 딸을 욕조에 빠뜨려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사건의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친모가 자살한 데 이어 계부가 지목한 암매장 장소에서 시신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21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계부 안모(38)씨가 암매장 장소로 지목한 충북 진천군 백곡면 백곡저수지 인근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재개했으나 시신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방범대원 등 60여명에 수색견 2마리까지 동원해 10여곳을 굴착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경찰은 이틀에 걸친 수색 작업에도 시신이 나오지 않은 데다 한겨울에 땅을 1m 50㎝ 파고 매장했다는 안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색을 일단 종료하고 거짓말탐지기와 프로파일러 등을 투입해 고강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안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이다. 곽재표 수사과장은 “안씨가 1차 진술 때는 ‘퇴근해 집에 와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고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진천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하더니 2차 진술에서는 ‘시신을 2~3일 베란다에 방치했다가 암매장했다’고 말을 바꿨다”며 “1, 2차 진술 간 모순점을 분석해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씨가 아이 사망 시점을 2011년 크리스마스 2~3일 전이라고 했다가 12월 중순이라고 하는 등 기억을 못 한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친모 한모(36)씨의 시체를 부검, ‘연기 흡입에 의한 질식사’로 결론지었다. 이 부부는 딸의 죽음을 은폐하기 위해 이사 간 아파트 입주자 명단과 주민등록 전입신고서에도 숨진 아이의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6-03-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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