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뉴시스는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1시 16분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술에 취한 김씨로부터 “경부고속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놔두고 가버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도착한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A경장과 B경장은 “경기도 수원시까지 데려다 달라”는 김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씨의 승용차를 운전해 인근 요금소까지 데려다주기로 했다.
김씨를 태운 승용차가 목적지인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 요금소에 도착할 무렵 김씨는 갑자기 경찰에게 “차 세워, 똥 싸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B경장은 “고속도로라 위험하니 조금만 참으면 화장실에 데려다 주겠다”고 설명했지만 김씨는 욕설을 내뱉으며 차량 뒷자리에서 하의를 벗고 그 자리에서 대변을 봤다. 이어 변을 손에 묻혀 B경장의 머리를 한차례 때렸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공무방해의 정도, 운행 중이었던 차량에서 범행을 저지른 상황과 함께 피고인이 이미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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