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처음 경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전북서 처음 경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6-06-07 18:04
수정 2016-06-07 18: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7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모(40)씨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10분쯤 익산시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3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3%로 면허취소 대상이었다. 조사결과 이씨는 2012년부터 이날까지 모두 5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음주운전사범 처벌강화방침에 따라 차량이 압수된 사례는 도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며 “차량 압수는 재범의 우려를 막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조치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